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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조건을 쉽게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공단이 판단한 결과예요. 요양원의 별점이나 시설 평가등급과는 다릅니다.

나이만으로 입소 지원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 등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해요. 병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등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과 함께 시설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5등급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심신 상태 등 사유에 따라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고, 재가급여만 표시돼 있다면 공단에 변경 절차를 물어보세요.

인지지원등급도 같은 조건일까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고 일반 요양원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공단과 먼저 확인하세요. 치매 진단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시설에서 돌볼 수 있는 상태인지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 평가등급과 혼동하지 마세요

개인의 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한 도움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관 평가는 시설 운영과 서비스 등을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이 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은 시설 평가점수나 추천 순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밝은 생활 공간에서 어르신과 돌봄 담당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안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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